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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무부에서 Divorce Decree 와 Legal Custody 확인을 요청할때2022-01-28 16:12
작성자 Level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1981년에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신후 어머니는 친가로 복적후 다른 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제 친아버지와 제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이민을 온후 1994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자가 되셨을 당시 제가 만 15세 였으며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을 하는데 Divorce Decree 와 Legal Custody 를 증명을 하려는데 협의이혼이니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문은 없고 가정법원에서 내준 이혼확인서를 가지고 호적부에 제출에 제적등본에 이혼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저의 두가지 질문은:

1. 제적등본의 "이혼신고" 가 국무부나 이민국에서 "Divorce Decree" 로 인정을 받나요?

2. Legal Custody 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수 있나요? 

 

민법 909조 항에 이런 문구는 있네요,...

친권 미기재 (민법 1979.01.01 시행)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58436&ancYd=19771231&ancNo=03051&efYd=1979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909조 (친권자)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부      칙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