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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이직2023-11-08 12:59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22년 5월 MBA 학위 취득

'23년 11월 3일 H1b 프리미엄으로 승인되어 I-797A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1. 현재 회사에 있는 변호사가 I-797A을 2주이내로 보내준다고하여 추후에 서류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H-1b 이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이직후  H-1b transfer가 승인이 되면 새로운 I-797A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 stamping을 받아야와야 하는 건지요? 

3. 이직을 할시 포지션이나 회사규모, 연봉이 꼭 비슷해야만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