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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OPT와 F2 자녀 공립학교2024-11-25 23:25
작성자 Level 1

1. OPT가 만료되어서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는 4월에 귀국을 해야하는데 다시 잡을 구해서 9월쯤 미국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하이스쿨인 F2자녀가 4월부터 6월까지 (OPT가 만료되었으니 F2비자도 만료 되겠지요) 미국 온라인 공립학교 홈스쿨링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서

한국에서 미국 공립학교 학기를 마칠 경우 나중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OPT가 만료되는데 아직 논문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STEM이 아니라면 OPT 후에 논문으로 F1을 연장할 수 없는지요? 2-3달 정도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