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H-1B grace period2025-01-02 15:06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고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어서 2월 중순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H-1B grace period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젖 학교에 문의해보니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지 않고 귀국 준비만 하더라도 60일의 H-1B grace period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아내의 직장 (아내도 H-1B를 갖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에서는 H-1B grace period가 적용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으니 바로 미국을 나가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날까지 일하다가 짐을 정리하고 미국을 나가는게 너무 촉박해서 직장 그만두고 약 2-3주간 짐정리하고 출국하고 싶은데 이 경우 H-1B grace period 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후 체류하다가 만에 하나 이민국에서 H-1B grace period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나중에 판단하는 경우 바로 출국한다면 추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