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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4 배우자 비자 기간 만료 문의.2025-02-18 15:32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취업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제 비자는 employer를 변경하면서 I-797A를 받아 올해 25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employer가 H-4의 갱신 지원을 해주지 않고, 대신 그 변호사가 배우자의 해외 출입국을 통한 I-94의 날짜 자동 갱신을 추천하였기에 배우자는 당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배우자(H-4)의 I-94 가 지난달에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01/12/2025 이후로 시작된 배우자의 현재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기 전에, 한국을 다녀옴으로써 I-94를 갱신하여 expiration date가 저의 H-1B와 같은 12/13/2025가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unlawful presence의 기록이 계속 남게 될까요?

2. 지금 당장 Form I-539를 제출하고 NPC(Nuc Pro Tunc) 서류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우자의 unlawful presence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3.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나 H-4를 다시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십니까? 

이 중 어떠한 옵션이 가장 바람직할지, 리스크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회사와 진행 중인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반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