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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자 DUI 기록, 미국 재입국시 추방(?)2025-02-28 12:53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변호사님통해 영주권 취득했었는데요. 제 케이스는 2008년도 DUI 기록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떤 티켓도 법죄 이력도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 후 USCIS 영주권을 발인 했다고 해도 이제부터 DUI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바로 추방이라고 들었어요. 맞는 건가요? 그 법안이 2024년부터 시작된거고요.. 

영주권 취득 1년 후 2019년부터 한국 포함 5번의 해외를 나갔다 미국으로 돌아 왔었어요. 그런데 재입국 할 때 마다 Secondary Security로 DUI 기록 때문에 갔다가 오긴 했었어요. 거기 계신 분은 제가 시민권 따기 전까지는 DUI때문에 매번 이곳을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 다 한국에 계시고 저 혼자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고 싶어서 시민권 신청은 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저같은 케이스도 해외를 나가면 재입국이 안되는 건가요? 저 법안이 지금부터 새로 영주권 받고 최근 DUI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포함하는건지, 저같은 사람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