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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구영주권 신청2009-10-09 00:00
작성자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의 임시영주권이 내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1월말 해외에 나갔다 3월말쯤 입국하여 영구영주권 서류를 발송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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