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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2009-11-2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에 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분야는 office management 쪽인데요. 한국에서 학사와 석사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전공도 관련이 있구요. 학사자격과 석사자격에서의 비자변경과 영주권 신청의 경우, 대략적인(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웃라인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주의 세금, 내가 받아야할 미니멈 임금, 그리고 미니멈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고용주가 스폰서제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경우(고용주 입장)에만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석사 자격의 경우 임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선은 학사 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자변경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은 스폰서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몇년 일한 후에나 지원하겠답니다.쩝. 대략적인 아웃라인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웃라인을 보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jh717@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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