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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 비자와 파트타임2009-12-03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금년10월부터 H1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미국회사 일과는 관련없이, 소규모로 상품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회사설립과 비지니스라이센스 받는 것은 신분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데,
3-6개월정도 H1 비자의 신분상태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해보고,
시장이 전망이 있으면 지사설립이라든지 함작투자라든지 다른 형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민법상 문제거 없는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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