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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이민접수후 (EB2)2010-02-0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지금 I-140가 Request for Evidence 상태이며(12월추가서류보내고 2월중 추가서류에대한 가/부 결정날예정), 핑거는 했고 I-485는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
9월달에 I-140와 I-485동시접수하여 선생님말씀대로 6개월이지난 다음달 3월달에 밤에는 저의 사업(낮에 다니는직장과 동종업종으로 아내명으로 시작)과 또한 또다른 동종일(Part time)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제가 다음달에 제 사업을시작하고, 또한 파트타임으로 낮에 다니는직장과 다른 직장에서 동종업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면 즉시 H1B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참고로저의 H1B 만기는 2011년 10월입니다. 워크퍼밋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2011년11월까지입니다.

1. 동종의다른일을 아내명의로 시작하고 저는 아내명의 회사에 속한 직원으로일을하고 또한 동시에 저는 파트타임으로 동종의 다른일을 시작하면 H1B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2. 동종의 다른일을 하다가 만약 I-140가 혹시 거부되는경우에는 워크퍼밋에 명기된 11년 11월까지 일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1-140거부와 동시에 모든효력이 상실되는지요? 그경우 미국을 떠나야되나요?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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