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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여권연장 문제2010-03-08 00:00
작성자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펜시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의 초청으로 2006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아 지금 3년 8개월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민권을 신청할가 하고 한국 여권을 살펴 보니 여권이 2009년 12월 29일로 만기가 되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1)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권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지요. 둘째 질문은 제가 본래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석좌교수로 임명되어 영주권 받은후에도 한국에서 2006년도 가을학기(8월 20-12월 31일), 2007년 봄학기(2007년 1원부터 6월 21일까지) 그리고 2007년 가을학기(2007년 8월 20일부터 12월 26일)등 3하기를 가르치고 2007년 12월 27일에 미국에 영주 귀국하였습니다. 2008년부 부터는 이곳 피츠버그 대학에서 Adjunct Professor 로 강의도 하고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일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후 3번에 걸쳐 약 14개월 동안 한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겠는지요. 정확한 답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고 양 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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