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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학생인데 f-1비자로 학교 밖에서 일하게 된데 문제가 됐어요2010-05-11 00:00
작성자
안녀하세요, 변호사님!

유학생 신분의 신학생입니다. 미국교회에서 1년동안 통역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check을 받았습니다. 제 status는 F-1비자구요. 보통 일시작 전에 backgroup check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는 일시작 전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소셜 번호와 이름만 달라고, 그리고 w-8에 싸인만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이 미국교회에서 찾는 통역일을 하게됐구요.) 보통 한국교회들이 신학생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더라구요. 저도 이 미국교회가 장학금 형식으로 저한테 돈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일년뒤에 교회에서 갑자기 제 status가 illegal이라면서 3개월 일한 돈도 않준다고 하고 다니는 학교 administrator한테 말해서 지금 학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I-20를 Terminate시켰다고 하네요, illegally 일을 했다구요. 빨리 다른 학교에 I-20를 받으면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데, 한 학기 남기고 학교에서 나가게 되서요, 너무 힘드네요. 미국 교회에서 아무런 background check 없이 절 고용한거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수 는 없는 건가요? 전 정말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W-8이 뭔지도 몰랐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