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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비자신청-경력증명2010-05-19 00:00
작성자
data administration 관련으로 단기취업비자 신청건과 관련하여 전화로 상담드린 후,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computer science 졸업후, 6년 이상 남편과 개인적으로 개인화페이지/스타트페이지 관련 웹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그 기술로 한국내 특허를 받았으며 국제 특허 출원중입니다. 단 남편이름으로 특허가 출원되어있고, 남편이 한국에서 그 웹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및 직원이름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 프로그램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내역을 어떻게 서류로 증빙해야 할까요?
상담해주신분께서는 남편이 제가 그 웹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셨는데요. 남편이 제가 취업비자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변호사님께 이부분은 더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네요. 이경우,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