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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분유지에 관하여2010-06-08 00:00
작성자
저는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고 2010년 1월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였으며,
3/19/2010부터 9/19/2010에 만료되는 OPT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중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첫째, OPT가 끝나는 9월 19일날 이후와 노동허가서 발급 사이의 기간에 제가 학교를 가야하는지,
둘째, OPT와 노동허가서 발급 사이의 기간을 GRACE PERIOD로 인정하는지,
셋째, GRACE PERIOD인 90일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날짜인 1월 31일부터 3월 19일을 제외한 잔여날들이 되는지,
넷째, 영주권과 같이 신청하는 노동허가서는 OPT를 신청할 때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다섯째, 제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전신분에대해서....2010-06-08
-신분유지에 관하여2010-06-08
다음소셜시큐리티 이름변경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