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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J1->F12010-06-30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가 8월 중순에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 J1 Waiver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속 기관에서 사정상 진행하던 H1 프로세스를 중단하여 귀국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 1:
제가 귀국하면 웨이버는 받았지만, 또 다시 J비자로 미국을 나오기 위해서는 24-month-bar 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H 스폰서를 찾는 다면 24-month-bar가 의미가 없는지요?

질문 2:
귀국하지 않고 적절한 기관(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아 F1으로 변경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요?

신속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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