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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자와 결혼2010-11-0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로 상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98년도에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이며 여권은 살아있습니다.
내년 5월에 미시민 배우자와 결혼 계획인데 다음달 (12월)에 혼인신고와 court에서 결혼까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시 ceremony 없이 court에서 법적으로 결혼식을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준비할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한지가 궁굼합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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