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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 이혼201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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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는 가운데, 최근 불화로 인해 별거/이혼을 고려 중이며, 시민권자 배우는 인터뷰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Advance Parol로 한국을 방문 중이며, 곧 재입국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인터뷰 참석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의 하에 이혼 수속에 들어갈 경우, 이혼 수속이 마무리 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동 영주권 신청으로 노동 허가서는 이미 받은 상태인데 이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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