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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에서 영주권 신청2010-12-25 00:00
작성자
HIB VISA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알고있고 HIB를 진행한 모로코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했는데 노동청에서 PREVAILING WAGE를 제 연봉의 두배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용주에게 동종업계 OPERATION MANAGER 연봉 PROOF를 요구, 노동청에 임금 REDUCE를 요청하겠다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한국 변호사로 바꾸면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어떤 절차와 시간,결과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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