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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체자의 임금2010-12-2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로 내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불체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급을 체크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시켰으며 고용주도 세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체크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주급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을텐데....
변호사님의 정확한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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