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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이민2011-01-11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과(2년제)를 졸업후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과(2년제)를 졸업하고 OPT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 만료일은 1월 30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스폰서를 써주신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속비용이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불법체류는 안된다고 해서 1월 30일자로 다시 ELS로 트렌스퍼 해서 학생신분을 유지 할려고 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제 개인 E-Mail 로 답볍 부탁 드립니다. emai : luck2skadud@yaho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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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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