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재혼하여 9세된 아이와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변호사 쓰지않고 직접 했구요..
신청 당시, 아이에 대한 서류는 여행허가서만 아이에 대해 따로 작성하고, I-485 및 기타 다른 서류에는 제 이름 밑에다가 동반으로 이름만 추가하였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는데, 저는 I-485.I-130,I-131,I-765에 대해서 모두 Receive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아이는 Notice Rejection과 I-131함께, 동반서류(각종 카피,및 신체검사, 사진)가 모두 되돌아 왔습니다.
거절이유는 여행 허가서(I-131)에 Sign란에 sign이 직접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당시 제가 I-131 Part 9(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Form, If Other Than The applicant란에 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서요.
거절은 I-131만 왔지만, 모든 서류가 되돌아 온점으로 봐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게 맞는겁니까?
I-485도 아이꺼로 따로 작성하구요?
불안합니다..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