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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 관련2011-01-29 00:00
작성자
전 한국에서 major로 5년제 건축학과 minor로 산업디자인 을 공부하여 2월에 학위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bachelor 이구요.
제 가 지금 취업하려는 회사는 큰 규모의 건축회사로 제가 취업하려는 포지션은 DC에 있는 interior designer 이고 그쪽에서 offer를 주려고 했으나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때문에 노동청과 건축가 협회에서 정한 base salary 가 자신들이 주려했던 샐러리보다 높아서 오퍼를 줄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1월 14일에 바뀌었고 10월에 다시 바뀔예정이니 그때 다시 컨택하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일할 position 은 interior designer 인데 왜 제게 건축 분야의 베이스 셀러리를 적용하는지, 이건 회사내의 attorney와 상의가 된것으로 보여지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제가 일할 포지션보다 제가 공부한 분야가 베이스 셀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이라면 제가 부전공을 industrial design을 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해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적으로 알아본 방법으론 일단 J1으로 비자 받아서 인턴으로 일하다 h1-b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말한것처럼 10월에 셀러리 베이스 기준이 바뀐다면 그때 웨이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것의 가능성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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