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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방재판2011-02-0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33세 남성입니다.

98년도 미국으로 가족과함께 미국으로 이민와서
2008년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외국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미국을 떠나 2010년 3월에 입국하여 Immigration에서 영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년을 넘게 외국에서 체류한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물론 본 사실 알고있었으나 어떻게든 한번 부딪혀 보자며 들어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First Hearing을 지난 2010 11월에 보았고
판사가 Second Master hearing을 요청 오는 2011년 3월3일에 있을예정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올때 San Francisco로 들어와서 그쪽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현재 Virginia에 거주중입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이쪽으로 Case를 옮기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Master Hearing을 연기하였으면 합니다.
변호사 재 선임시 Master Hearing 연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건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실수 있는지요

필요사항 메일로 주시면 찾아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메일 부탁 드립니다.
changdae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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