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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혼증명서관련2011-04-06 00:00
작성자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예전에 dominica republic에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혼인한 지금의 남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혼 증명서류 건과 관련해서,
dominica republic에서 발급된 이혼서류는 뉴욕과 프롤리다에서만 인정 (recognized)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법원에 별도로 이혼서류를 등록시킬 필요는 없는지요?
필요 없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한국 혼인증명서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거죠?
혹시 미국이혼을 인정해 주는 뉴욕관할 USCIS에 서류를 신청해야할 필요는 따로 없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