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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초청2011-04-1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배우자초청 문의합니다


1.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시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전까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자녀나이 만 18세이전까지 배우자와 함께 자녀초청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배우자 자녀초청을 신청해서 절차가 다 끝나서 그린카드가 나오기전까지 자녀나이가 만18세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요? 좀 헷갈려서요

2.자녀랑 배우자 초청시 자녀도 배우자와 소요되는 기간이 동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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