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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청비자2011-04-2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2년뒤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wife and son 을 초청하기전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wife and son이 먼저 들어온뒤 2년뒤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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