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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SN2011-05-25 00:00
작성자
미국인과 2009년에 해외에서 결혼해서 생활하다 남편 근무지 변경으로 저는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7개월째이며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i-130 접수증 받았고 남은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근무 중에 밀렸던 tax report를 하려는데 결혼한 2009년도와 2010년도 해당분을 보고하려니 제 SSN이 필요해서 그 2년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서류에 남편의 세금보고서가 필요하고.. 두가지가 영겨있는 듯한데 SSN을 영주권 전에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