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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7512011-10-30 00:00
작성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내년 7월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습니다(임시 영주권 만기 90일전)
그런데 제 잘못이 아닌 배우자의 완강한 이혼요구로 신분의 불확실한 미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1.배우자와 합의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만, 이혼을 보류하되 부부유지를 위해 최소 어떠한 서류를 유지해야 하나요?

2.하지만, 배우자가 당장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이혼 처리가 내년 7월에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면,
이혼 진행중이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7월에 I-751 를 저를 위해 배우자가 협조만 해준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해줄수 있는지요?

만약, 2번같은 경우 어떻게 배우자가 협조해야 하는지요?

소중한 말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