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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 장기체류에 대해서...2011-12-23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로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려는 E-5투자이민에 대한 조건해지가
완료된(2011년 9월)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비자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
혹자는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 이상) 할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귀하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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