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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년 이상 경력이란...2012-01-08 00:00
작성자
2000년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진행하다 2007년에 스펀서 재정능력부족을 이유로 Reject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계속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이전 변호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아내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는 등 신분을 유지하다 3년전 즈음에 신분유지를 포기했었습니다. 당시 245조항 하에 서류가 접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취업비자를 받을 시는 한국에서의 3년 이상 경력으로 받았는데, 현재 스펀서를 해줄 기업이 있는데, 혹 5년 이상 경력자로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