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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신청후의 합법적 체류기간은...2012-03-17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현재 R1(종교)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에서 H1B 비자 신청을 4월 초에 하고자 합니다.
결과는 올해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4월초에 H1B비자를 접수해 놓았다면 현재 종교비자 만료가 되는 5월 이후에도
H1B 비자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은 하지 않지만 체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5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한것인가요?

체류가 10월 H1B 비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가능한거라면 미국내에 있고자 하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5월까지만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