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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 임금관련 문의2009-05-24 00:00
작성자
취업비자로 근무중입니다
고용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업체가 이익이 부진하여 근무직원들의 근무일수와 임금을 삭감했는데요
고용주와 처음에 고용계약시에 년봉계약을 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고용주가 고용계약의 임금을 계약기간(취업비자 유효기간)동안 이행하지 않고 언제든지 조정할수 있나요?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은 동료 몇명은 그대로 이고, 저만 삭감인데...이럴경우도 있나요
다만 다른직원들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아 처음 입사시 부터 임금을 인정받고 왔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럴경우 제가 조치해야 하는 서류관계(노동,이민국)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