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비자문제로 상담드립니다..2012-04-0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지금 언어연수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비자를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난학기가 3월 8일에 끝나서 5월 8일까지는 트랜스퍼기간이 적용되서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다고 하지만

5월 8일보다 조금더 머무르고 싶어서요...

I-20 는 내년1월까지이구요...

이곳에서 신분을 학생비자에서 다른신분으로 바꿀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곳에서 오래있을것은 아니고 6월 초쯤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재 입국할때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된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방법이 날까요..아니면 이민성에 서류를 접수해서 별다른 이동없이 신분을 바꿀수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