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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의 타회사 TRANSFER시 전 고용주와의 관계2009-06-16 00:00
작성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H1 VISA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금무하다가 동종업계의 더른 회사로 TRANSFER를 하였읍니다.
회사를 옮길때 1년이내에 동종 업계로 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구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는 제가 PART TIMER 이고 주당 35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는 데 저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주당 72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와같은 사람에게는 TIMECARD를 못찍게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일지를 쓰고 있읍니다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픈 데 이전 직장에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TRANSFER를 하여 승인이 났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2주일정도 NOTICE 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전사장이 SUE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로서리 SALESMANAGER 이구요 새로 옮기는 곳은 약 48마일 떨어진 매장입니다
그런데 영업에 침해가 된다는 구실로 옮기면 SUE를 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큰문제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