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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머니 초청에 대해2013-05-17 00:00
작성자
변호사님 어머니 초청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머니가 영주권 받을때까지는 미국에 방문을 하지 못하나요? 6개월 비자나 90일 비자라도 미국 일시 방문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삼나요?
2. 한국에서 I-130 받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I-480 신청이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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