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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485접수자자녀의 공립학교입학201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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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학생비자가 6월 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제영주권이 아이입힉전까지 안나올경우 부모가 1-485접수상태에서 아이가 공립학교입학하면 나중에 영즈권자녀로서의 영주권인터뷰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