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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E2 배우자 Permission of Working2014-06-04 00:00
작성자
한달여 전 E2 및 F1 관련 방문 상담 드렸었습니다. 아직 협상 결론이 안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결론이 나면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다른 궁금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하실 지...부탁드립니다.<현재 신분>저는 남편이 E2 비자로 지내다 2년 기한이 되어 이곳서 E2 신분 재취득하였습니다. <문의 사항>1.E2 배우자는 다른 직장를 가져도 되나요? (일할 수 있단 얘길 듣고 한 직장에 응시해 오리엔테이션까지 받고 현업 투입 직전입니다. 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직장서 하기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증명서가 필요한 것 같은 데.... 소셜카드,운전 면허증, Approval Notice for E2등으로 대응 가능한가요?(직장 안내 내용 일부 Providing satisfactory form I9 documentation .A copy of the Form I9 Lists of Acceptable Documents will be provided to you. Confirmation of your employment eligibility through EVerify,which is an internetbased system that compares the information from your Form I9 to data from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cords.This is done after your Form I9 has been completed.)3.위 2자료를 제공했더니 그 직장에서 몇 장의 안내서와 함께 Call DHS8일 안에 상담 확인하라하네요.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빨리...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혹 잘 모르고 전화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4.후에 들은 정보로는 취업 가능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 데 꼭 있어야 하는 건지.. (그것이 업으면 불법 취업인지) 현 상태서 신청하고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는 지 (현재는 일할 수 없고 받은 후에만 가능한지)죄송합니다. 직장서 최대한 빨리 컨택하라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이메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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