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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이민 신청직후..2014-09-08 00:00
작성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f2 상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택스보고를 하면서 일을 하던중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스폰서(100%합법적으로 택스보고를 하는 회사)를 해줄테니 제 이름으로 다음달 부터라도 택스보고를 하자고 합니다.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택스보고를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h1은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불가*취업이민(EBB,C)신청 직후, 워킹퍼밋 전에 제 이름으로 택스보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 받지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