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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2015-01-28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2 신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H1B 로 전환이 되면 아내(F1)와 아들(21살 미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아들 대학 학비도 In State 학비로 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H1B로 전환하거나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College나 University를 졸업한 것을 필히 증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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