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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2015-04-02 00:00
작성자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1주일 후 서면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뒤늦게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자체가 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변호사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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