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구제법안 예산안에 포함 못한다" / 민주당 "내용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것"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체류자가 된 일명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제안이 연방상원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 예산안 처리에 따라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인 상원 사무처가 8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곧장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전망이 불투명하다.
20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주말인 19일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조정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상원 지도부에 전달했다.
방 예산법에 따라 상원의 과반수 이상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해당 법안은 예산조정법에 적용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무처장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여서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의 결정으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처리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맥도너 사무처장의 판정에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드림법안의 발의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은 “상원 사무처의 판정에 깊이 실망했다. 그러나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법에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맥도너 사무처장이 재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대안 내용은 구제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제한하는 것이라 수정안이 상원 조정절차를 통해 채택된다고 해도 수혜자 규모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한 이민개혁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과 임시보호상태(TPS) 프로그램 수혜자, 농장 노동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자 등 약 800만 명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발급 3~5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된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를 위해 107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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