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대안 다시 제동2021-09-30 09:11
작성자 Level 10

상원 사무처, 기준일 수정안 거부 / 예산조정안 포함 처리 불발

연방상원 사무처가 민주당이 제안한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대안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9일 더힐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이민자 구제 기준일을 변경해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연방상원 사무처에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와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서 등록 기준일(registry date)을 변경해 구제할 것을 제안했었다.

현재 미국은 197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일 이 날짜를 2010년으로 변경한다면 해당 날짜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돼 실질적으로는 약 670만명의 구제 효과를 보게 된다.

앞서 이달 19일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었다.

당초 민주당 측은 1070억 달러의 예산을 이민개혁에 할당해 드리머·임시보호신분(TPS)·이주농장 노동자·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3조5000억 달러 지출안과 함께 통과시키고자 했었다.(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