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2021-11-08 08:52
작성자 Level 10

민주당, 연방하원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 “합법적으로 일하며 추방면제, 해외방문 가능” / 실제 통과시 680만여 명 혜택 대상 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고 68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5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오래 체류해온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최고 68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는 최근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불체 신분 이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임시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