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해야”2021-08-30 09:04
작성자 Level 10

10월 1일부터 적용 발표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CDC는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 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알렸다.

CDC측은 “설령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을 다루는 주디 장 변호사는 “이번 CDC 명령에 따라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CDC는 예외 규정을 뒀다.

CDC에 따르면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CDC는 “단,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최경규 변호사는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