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비리와 '전쟁' 선포2017-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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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둥부 직접 수사권 발동

▶ 인력공급 업체, 이민변호사 등 기소

 

강력한 H-1B 취업비자 비리 단속을 예고했던 연방 노동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고 H-1B 취업비자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그간 H-1B 취업비자 노동허가(LCA) 현장 감사 위주의 행정제재에 집중해왔던 연방 노동부가 감사관실(OIG)을 통한 강력한 수사권을 발동해, 연방 검찰과 함께 직접 비자 사기 수사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OIG)은 최근 발표한 ‘H-1B 취업비자 사기 수사성과 보고서’에서 연방검찰로부터 위임받은 특별 수사권을 발동해 OIG 소속 수사관들이 H-1B 취업비자 및 취업관련 비자 사기 수사에 직접 착수했으며, 연방 사법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반인신매매 합동수사팀’(ACTeam)과도 긴밀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이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아닌 노동부가 H-1B 취업비자 사기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H-1B 비리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던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의 단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OIG가 최근 공개한 수사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여건의 H-1B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이미 기소단계에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들도 있었다.

 

지난 5월 뉴햄프셔에서는 IT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Saks IT 그룹’ 업주 로히트 삭시나가 노동허가 거짓 신청이 적발돼 비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가짜 서류를 제출해 100여명의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H-1B 비자를 받게 해준 헬스캐어 업체 대표와 부인인 이민변호사가 함께 기소됐으며, 뉴저지 주에서는 IT 기술인력을 공급한 후 H-1B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다.

연방 노동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연방 사법기관들과 공조해 H-1B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사 뿐 아니라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부가 나서 형사 기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코스타 장관은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며 형사처벌 수단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강조했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