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나는 거소증…너는 주민증?”2017-08-10 00:00
작성자

▶ 한국내 장기 체류 계획 미주 한인들 영주권·시민권자 구분 적용 혼선

▶ ‘방문예약제’도 홍보 소홀 이용 낮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 나모(46)씨는 오는 6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거소증 갱신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금융 거래 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거소증 갱신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인들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소증이 필요없다고 해 혼선이 생겼던 것이다. 나씨는 “알고 보니 거소증 폐지는 영주권자만 해당되더라”며 “한국에 진출하는 미주 한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며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의료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시민권자용 거소제도와 관련한 혼선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미 시민권자 거소증 갱신과 같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3시간 넘게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차단하고자 출입국사무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시민권자들이 관련 업무시 장기간 대기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7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르 현재는 현지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증 제도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거소증 폐지로 인한 한국 장기체류 때 신분증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시민권자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출입국시 내국인 대우를 받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단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LA총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은 한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해당 지역별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뒤 일주일 후 찾으면 된다.

한편 ‘출입국 체류업무 신청 관련사전 방문예약제’는 해당 민원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해당 소재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