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모든 권한 동원해 H-1B 비리 수사”2017-08-10 00:00
작성자

▶ 이민국 이어 노동부도 수사 의지 밝혀

▶ 미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연방 노동부가 모든 권한을 사용해 H-1B 비리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H-1B 비리 단속을 예고했다. 

20일 연방 노동부는 H-1B 남용 문제를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해 전면적인 H-1B 비리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문에서 노동부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다른 관련 연방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연방 검찰과도 손을 잡고, H-1B 비리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또, H-1B 비자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허가 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절차를 개혁해 H-1B 취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취지에 맞춰 미국인 노동자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H-1B 비리 수사 의지를 천명한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H-1B 개혁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연방 당국의 파상적인 H-1B 규정 준수 및 비리 여부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이민 당국도 H-1B를 남용하는 미 고용주들에게 대한 집중적인 현장 확인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H-1B 비자 신청을 사기로 규정하고 미 전역에서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H-1B비자가 미 기업에 부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무더기로 부정발급 받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USCIS는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들 선정해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을 보내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USCIS에 이어 연방 노동부까지 나서 H-1B 비리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H-1B 규정 준수 여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