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비자 우선순위 도입 법안 탄력 201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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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가주 연방하원의원들 발의
추가 신청 시 예외 규정 기준 강화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선거구를 둔 공화당 대럴 아이사(49선거구).민주당 스캇 피터스(5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170)'은 50인 이상, H-1B 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15%를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H-1B 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H -1B 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0만 달러 이상 지불을 계약해야 하는 것. 

아이사 의원은 28일 한 인도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R. 170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법안이 전 세계의 인재들을 미국에 유치하고 기존 H-1B 비자 시스템의 결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의 연봉은 6만~6만5000달러로 소지자들이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연봉"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H-1B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H-1B 비자 예외 규정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9년 만이다. 

한편 오는 4월 3일부터 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기존처럼 추첨체가 유지된다.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은 최근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가 지난해 9월 제기한 H-1B 비자 추첨제 시행 위헌 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올해는 4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