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미국인 노동자를 값싼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악용하는 미 고용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H-1B신청이 많은 미 고용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H-1B 사전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 미국인 일자리에 외국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H-1B 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에게 강력한 사법처리를 예고하는 공개 경고장을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가 H-1B 사전접수 시즌에 맞춰 이같은 사법처리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역대 어느 행정부에서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날 동시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H-1B 사기 및 부정발급 비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본보 4월 4일자)한 바 있어 올해 H-1B 비자 심사 및 사후검증 절차가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문에서 연방 법무부는 미국인 노동자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H-1B 비자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고용주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법당국이 H-1B 비리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연방 이민당국과 사법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미 고용주들에게 H-1B 비자 사기 및 악용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H-1B 비자 프로그램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H-1B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난해왔던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서 H-1B 비자의 기한을 단축하고, 비자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행정명령 초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 이민서비스국과 법무부가 이날 동시에 H-1B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H-1B 프로그램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값싼 외국인력 채용을 위해 H-1B 프로그램을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용주들은 검찰의 수사과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미주 한국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