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주미대사관, 불법체류 단속 피해 예방 공지 “체포 구금시 영사과로 연락”2017-07-11 00:00
작성자

주미대사관이 ‘미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 강화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를 공지했다. 

대사관은 “최근 연방당국의 불법체류 단속 등으로 체류중인 일부 한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체류중인 국민들이 비자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갱신토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을 당하여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주미대사관 영사과(긴급 비상전화: 202-641-8746)로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미주 중앙 일보)